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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진불암 보수 및 석축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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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해사 댓글 0건 조회 3,850회 작성일 18-06-28 17:57

본문

은해사불사자문위원회 공고 제 2017 - 2호

                                         2016·2017년도 전통사찰 보수사업 
                                                    긴급입찰공고
                                            ( 적격성 평가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진불암 보수정비 및 긴급석축보수
 나. 위    치 : 영천시 신녕면 치산관광길 404-1
 다. 사 업 비 :  180,000천원
                                                                                                                       단위: 천원

배정년도

총 액

국 비

도 비

시 비

자부담

2016

30,000

12,000

0

12,000

6,000

2017

150,000

60,000

18,000

42,000

30,000

합 계

180,000

72,000

18,000

54,000

36,000


 라. 사업개요 :  
   1) 2016년 전통사찰 긴급석축보수 : 2016년 9월 지진피해로 인한 긴급 석축 보수(인법당 전면 석축보수)
   2) 2017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 요사채 단청 및 삼성각 보수
   3) 건립내역 : 진불암 및 은해사 자문위원회 문의
   4) 사업지침 : 설계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단청 및 시설물을 보수한 다.
 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7년 12월31일

2. 계약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문화재수리업자격을 보유한 업체
 다. 전통사찰 및 문화재보유사찰등의 민간자원보조사업 유경험 업체(우대)
 라. 해당사찰의 해당 불사관련하여 정당한 관리·감독에 부합할 수 있는 업체
 마.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제안공모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 공고

2017429()

입찰 참가신청서

201759() 15:00까지 도착분

은해사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 없으며 과업내용은 은해사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함(유선으로 설명불가)

제안서 제출

201759() 15:00까지 도착분

은해사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9차 불사자문위원회의

9차 불사자문위원회의 일자는 서류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문의 및 제출처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TEL 054-335-3318)
5.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④ 문화재수리업 등록수첩 사본 각1부
     ⑤ 문화재공사 실적합계서(3년간) 1부
     ⑥ 문화재공사 실적증명서 각1부
     ⑦ 시공계획서 각 1부
     ⑧ 원가계산서 및 집계표 각1부
     ⑨ 기업신용평가서 1부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제출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6. 제안서 접수 방법
   가.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자 또는 대리인이 발주처에 직접 방문 및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제출자의 위임장(재직증명서 첨부) 및 신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 바랍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불사자문위원회 추진지침
   나. 은해사 불사자문위원회 불사전문위원 적정성평가
   다. 기타
   라.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사자문위원회 추진지침기준)
      ① 수행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총점 100점
      ②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합니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시 동일 조건 입찰자 전원이 추첨에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합니다.
      ④ 제안 참가 업체가 없거나 단독참가, 기술제안 점수 68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및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예정가격금액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하는 가격입찰서는 무효입니다.

8.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제출서류의 하자가 있는 경우
     나.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있을 때
11. 기타 사항
  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준합니다.
  나.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도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라. 입찰등록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3인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하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불사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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